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