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피고인의 음주 수치, 사건의 경위 및 그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는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