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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중한 상해 결과, K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추가된 교통사고 사건의 양형에 고려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과 비교하여 달리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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