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노373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경도의 정신 지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는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