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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5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사건의 경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는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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