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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3 2015누2031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원고가 실제 구매자인지 아니면 B홍콩의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원고는 단순히 B홍콩의 판매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 및 국내 판매거래의 독립된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이윤을 취득하는 독립적인 구매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B홍콩의 판매대리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관한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물품의 실질적인 수입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원고를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다.

3) 제3주장(관세법 제30조 제1항 적용 가부에 관하여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35조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관세법 제31, 32조에 부합하는 이 사건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

그럼에도 관세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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