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7구합53310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3.부터 2013. 2. 26.까지 중국 수출업체 B(이하 ‘중국 수출업체’라 한다)로부터 별지 수입신고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C 등 25건의 중국 산동성산 신선안깐마늘 720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425불(부대비용 83불 포함, 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부터 2014. 1. 8.까지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로부터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신고가격의 진실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4.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가격과 이 사건 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산지조사한 가격(이하 ’산지조사가격‘이라 한다)을 기초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기업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수입신고기간 내의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에 원고가 신고한 부대비용을 더한 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15. 9. 25. 원고에게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관세가산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고가격은 이 사건 물품의 실제의 가격을 기초로 사실대로 신고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