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하기 직전까지는 맥주 1병만을 마셨을 뿐이고, 운전을 마치고 집에 온 이후에 소주 2병을 마신 다음 경찰단속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범죄사실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음주량은 인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그의 처는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가 위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고, 피고인과 그의 처는 자신의 집에서 소주 2병을 더 먹은 것이라고 번복하여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는 행태를 보여왔고, 이 사건 당일 역시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열린 창문을 통하여 E, F 등을 향해 괴성을 질러, 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30m거리에 떨어진 평상에 앉아 피고인의 모습을 본 E과 F은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하였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까지의 거리는 약 2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F 등 일행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할 때까지의 시간은 불과 몇 분에 불과하였고, F 등 일행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과 그의 처가 주방이 아닌 마당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에 이르는 바, 피고인이 몇 분에 불과한 짧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