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26,644,61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의 “표” 아래의 “표” 하자보수비 총괄표(단위 :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5년차 10년차 공용 2,170,000 870,392,000 872,562,000 전유 6,329,700 18,848,100 25,177,800 합계 8,499,700 889,240,100 897,739,800 제9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1면 제7행까지의 “3) 아파트 외벽 건ㆍ습식 균열 중 수성페인트 긁어내기 비용 공제” 부분 아래 “【 】” 【 3) 아파트 외벽 건ㆍ습식 균열 중 수성페인트 긁어내기 비용 공제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재도장비용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제1심 감정인은 재도장면 바탕처리비용(수성페인트 긁어내기 비용)을 2015년도 하반기 적산정보 품셈에서 정하는 수량 0.08인에 감정목적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25%를 반영한 0.02인을 적용하고 위험할증율 42.25%를 가산하여 적정히 계산하였다고 하나, 재도장면 바탕처리비용은 균열보수 공사의 일위대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② 균열보수 후 마감 면 처리를 위한 부분도장 공사를 위하여 바탕만들기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건물전체를 재도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성페인트 긁어내기 폼’이 아닌 부분도장에 적용되는 ‘도장 전 바탕만들기 폼’을 단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③ 균열보수 후 재도장에 소요되는 수성페인트 단가는 1리터당 3,838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보수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