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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1 2017고단12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4:45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35cm )를 소지한 채 찾아가 아 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에게 망치로 때릴 듯이 들어 보이면서 “ 오늘 이 걸로 가만히 안 두겠다, 오늘이 날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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