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범행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0430호 양수금 청구 사건(원고 D, 피고 E)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고소인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10월~3년), 집행유예도 가능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