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24 2015가단1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1. 11. 23.부터 2002. 8. 22.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4. 12. 3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