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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8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1. 18. 원고에게 70,000,000원을 2008. 12. 31.까지 단계적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약정하고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 1.부터 2014. 4. 2.(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부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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