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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0 2019가단5782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15. 작성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조합’이라 한다

)의 채권과 근저당권설정 및 면제 합의 (가) 피고 C조합은 2009. 2. 26. 소외 E에게 8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

), 같은 날 소외 F의 소유인 여주시 G 답 1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5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조합과 소외 E는 2019. 10.경 피고 C조합이 소외 E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이자채무 13,454,856원을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피고 B의 채권 및 근저당권설정 (가) 피고 B는 2010. 7. 5. 대부업체 간판을 보고 찾아 온 소외 F에게 소외 H의 연대보증을 받고서 8,000만 원을 이자 월 3%(이자 불입을 3일 이상 연체시 그 달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2% 가산함), 변제기 2010. 12.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위 차용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차용인이 부담함), 위 8,000만 원에서 선이자 480만 원, 수수료 800만 원, 근저당권설정료 등 162만 원을 제외한 65,580,000원만을 실제 소외 F에게 지급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 (나) 피고 B는 위 대여 당시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소외 F은 2010. 7. 5.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소외 F은 피고 B에게 위 채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1. 3. 18. 2,400,500원을, 2011. 5. 12. 300,5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이후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의 채권 및 담보가등기설정 (가 원고는 소외 F에게 2005. 3. 14. 50,000,000원, 2005. 3. 28. 50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중 150,000,000원에 관하여는 이자 월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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