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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07 2019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21:44경 단양군 B의 ‘C’ 인근 도로의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갤로퍼Ⅱ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각과 경찰관의 음주측정 시각 사이에 약 20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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