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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3408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D, A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30641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해 201,759,7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C(1995년생)은 피고 A, D의 딸이다.

피고 C은 2017년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3억 4,880만 원에 분양 받아 분양잔금(그 중 2억 6,900만 원은 대출금)까지 전부 지급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사해행위 주장 피고 A, D은 무자력이던 2017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당시 대학생으로서 전혀 소득이 없었던 딸 피고 C 명의로 이를 취득하기로 하고, 그 즈음 피고 C에게 분양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약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이러한 증여는 피고 A, D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이고, 피고 C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강제집행면탈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 피고 A과 D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상금판결이 확정되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시 미성년 자녀였던 피고 C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7,000만 원을 은닉하였다가 그 돈으로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그 계좌에 예치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여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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