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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2 2015고단1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양천구 등촌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한 차량은 나에게 달라. 그러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내고, 너에게 매월 30~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C 명의로 2014. 6. 9.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D 아우디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3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중고자동차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증 제2 내지 5호증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송부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0.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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