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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159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I (J) 및 K(L) 사이트‘ 관련 피고인 A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J, 이하 ‘I 사이트’ 라 한다.

최초 ‘M ’에서 ‘N’ 로 이후 다시 ‘I’ 로 사이트 명 변경) 및 K(L, 이하 ‘K 사이트’ 라 한다.)

지분자 이자 총괄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은 I 및 K 사이트 지분자 이자 직원 및 유저 모집, 수익금 정산 등 업무 총괄 역할을, 피고인 C은 I 및 K 사이트 지분자 이자 I 및 K 사이트 중 국내 직원들을 총괄하면서 충 ㆍ 환전, 경기 등록 및 사이트 관리 등 운영팀장으로서의 역할을, O은 I 및 K 사이트 지분자 이자 출금 업무 및 수익금 전달 역할을, P는 I 및 K 사이트 공동 지분자로서 사이트 공동 운영 역할을, Q, R, S, T, U, V, W, X 등은 중국 내 I 및 K 사이트 운영 팀에 소속되어 경기 승패 입력, 충 환전 및 계좌 관리, 회원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회원 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O, P, 중국에서 충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Q, R, S, T, U, V, W, X 등과 함께 2013. 7.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0. 경부터 2017. 4. 경까지 범행) 중국 광저우 화청 따다오

등 지에서, I 및 K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유한 회사 해 조은 명의 농협은행 계좌 (355-0040 -4021-03)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I, K) 기 재와 같이 86개의 계좌( 일명 ‘ 대포계좌’) 로 합계 141,104,168,825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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