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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50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과 제4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본법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참조). 다만,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제소합의 해당 부분 1 이 사건 특약에서 3층에 내과, 소아과, 4층에 치과, 산부인과, 피부비뇨기과를 확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그 이행시기 및 의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다.

원고들과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4. 9. 30.까지 이 사건 특약상 병ㆍ의원 입점에 관한 피고의 의무가 완전하게 이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약의 이행시기 등 조건을 구체화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약정대로 병ㆍ의원이 입점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기로 하여 분양대금 중 잔금 1억 원 지급을 유보하고 1개과가 입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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