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여성 지인들인 D, E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F(여, 52세)을 비롯한 위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 피해자 혼자 피고인과 있게 되자, 순간 욕정을 느껴 자신의 윗옷과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