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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단2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간 동사거리 방면에서 석정리 방면으로 시속 약 5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 세) 이 운전하는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6:45 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초원 지리에 있는 간 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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