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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전교차로에서 화룡교 방면으로 운행하다

레미콘 차고지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레미콘 차고지로 좌회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화룡교에서 대전교차로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 우측 앞 부분을 위 차량 우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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