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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6가단4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24.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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