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