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