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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396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7.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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