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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6 2013고정7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80평 규모의 점포에서 룸 7개, 샤워실 1개, 종업원대기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0,000원의 성매매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 해주고, 성기에 오일을 발라 손으로 사정시켜 주는 방법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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