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쥐똥나무 및 철쭉나무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H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I의 소유이던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J는 별지1 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H 주식회사와 J를 비롯한 다수인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J는 H 주식회사와 각자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여 2000. 6. 26.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충남 천안시 K 외 현재(D, F, G, E)와 L 토지 중 도로로(진입로) 기부 채납되는 토지 약 556평 중 갑(J, 이하 같다)과 을(H 주식회사, 이하 같다)은 278평씩 각각 나누어 도로로 제공하며 갑의 소유로 을에게 매도한 F(8,158평), G(1,120평) 두 필지 총 9,278평 중 갑은 278평을 도로로 제공하며 을 또한 D(605평), E(50평) 포함하여 갑과 같은 평수를 도로로(진입로) 제공하여 갑과 을이 사용한다
(추후 공장 준공 후 도로평수가 추가될 시에는 을의 토지로 제공한다). 2. 기부채납되는 도로 및 토지의 사용은 갑 또는 갑이(양도, 양수시) 인정하는 제3자가 무상으로 이용한다.
3. 위에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기부채납되지 않는 경우에도 1항, 2항의 규정은 유효하며 무상사용기간은 도로로서의 기능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을은 제3자에게 양도, 양수시 본 합의에 대한 의무를 고지하고 이를 자동 승계한다.
다.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는 2003. 7. 1.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누리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