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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77』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12. 1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706호에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 그 곳 테이블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3,000원과 굿데이 KB국민카드 1장, KB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07: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301호에서 그 전날 놀러온 친구인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사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2장, NH농협카드 1장,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PAPACCI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12. 19:05경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KB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의 KB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19:12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의류점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상의 자켓 1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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