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5190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56,854원과 그 중 24,507,448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