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 3쪽의 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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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공년월일: 2016년 11월 14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7년 9월 13일
7. 선금: 계약금액의 10%
8. 기성부분금: 계약금액의 80%(매월 기성지급), 계약금액의 10%(공사완료후 90일 이내 지급) 11. 지체상금률: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을(원고)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피고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