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12 2015고정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1:49 경 강원 영월군 솔치 로에 있는 농 특산물 직판장 앞 우측 공터에서부터 위 농 특산물 직판장 현관 앞까지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