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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16 2016가단36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41,531원, 선정자 C에게 6,622,090원, 선정자 D에게 5,394,773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같은 목록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각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신청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가불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가불금(이하 ‘이 사건 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가불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신청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가불금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 C, F은 피고로부터 2014. 6.경까지 일급 120,000원을 받다가 2014. 7.경부터 일급이 130,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2015. 1.경부터 일급을 117,000원으로 감액한 다음 이들로부터 가불금 신청서를 받아 차액 13,000원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한 사실, 선정자 D, E은 2014. 12.경까지 일급 120,000원을 받았는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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