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이하 ‘메르디안’이라고 한다)는 2009. 7. 28. 구미시 B 공장용지 21,445㎡(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구미시 C 공장용지 25,617㎡(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3. 2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제1, 2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메르디안은 2015년에 공장용지를 매수하여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제1, 2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그 분할 및 매각 업무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메르디안은 2015. 9. 10. 제1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11. 주식회사 대한실리텍(이하 ‘대한실리텍’이라고 한다)에 제1토지 중 4,959/21,445 지분에 관하여, 2015. 9. 24. 주식회사 한신오엠(이하 ‘한신오엠’이라고 한다)에 제1토지 중 4,585/21,445 지분에 관하여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5. 9. 30. 제2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케이피아이(이하 ‘케이피아이’라고 한다)에 제2토지 중 4,129.3/25,617 지분에 관하여, 2015. 10. 6. 주식회사 오토파워(이하 ‘오토파워’라고 한다)에 제2토지 중 8,264.5/25,617 지분에 관하여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와 같이 메르디안으로부터 제1, 2토지 중 일부씩을 매수한 업체들은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5.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