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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13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4:4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가야로에 있는 경북고령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6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01. 7. 2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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