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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84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17:1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원룸 건물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원룸 안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 담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과 그 우측 담장 사이의 통로를 따라 위 건물 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1 호의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동종 사건 2016.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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