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공연기획과 관련된 범행인 점, 특히 2010.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