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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감경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상해,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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