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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정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5. 11. 경 부산 기장군 C 건물 301호, 302호를 임차하여 의사 면허가 있는 B 명의로 성형외과를 개원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자본금이 없어, 건물주 D로 하여금 위 C 건물 301호, 302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1억원, 병원시설 인수비용 1억 원, 월 임차료 66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대신, D과 약정한 변 제 일정에 따라 위 합계 2억 5,0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및 병원시설 인수비용) 을 갚기로 하였고, 만약 약정한 변 제 일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D이 더 이상 월 임차료를 대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B이 D과 약정한 변 제 일정은 2015. 11. 30. 1,000만 원, 2016. 2. 29. 4,000만 원, 2016. 11. 30. 5,000만 원, 2016. 12. 30.부터 2017. 11. 30. 까지는 매달 1,250만 원을 갚는 내용이었으며, 당시 B은 채무가 10억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 인도 이전에 운영하던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 비용, 간판 제작 비용 등도 부족하여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D과 약정한 변 제 일정대로 돈을 갚기가 어려워서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 E에게 위 301호, 302호의 일부 공간을 전대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기간 동안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약정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2015. 11. 30. 경 위 C 건물 301호, 302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 과의 위 약정에 따라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고인은 2015. 12. 9. 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C 건물 3 층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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