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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2 2017가단528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15. 12. 25.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은 2016. 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임차료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을 3년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6. 1. 1.경 C로부터 위 건물을 인수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원고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원고에 대해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5. 1.부터 2017. 6. 30.까지의 임차료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7. 1.부터 명도 완료까지 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의 어머니 D은 피고에게 ‘C과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종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 1.경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그 점유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어머니인 D이 피고에게 C과의 분쟁이 종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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