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부부 사이로, 2017. 11. 27.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25. 02:0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안경을 벗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 안경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안경알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17:00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많이 썼다며 자신을 나무라는 피해자를 피해 집을 나가려다 피해자가 팔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어 거실에 있던 바운서에 갈비뼈가 부딪치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7. 23:00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낮에 동사무소에 같이 갔을 때 큰소리로 불만을 제기한 행동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17. 06:00경 위 1.의 가.
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트럭 운전석에 앉아서, 외박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트럭 창문을 잡자 창문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손이 끼이게 한 상태로 트럭을 출발시켜 피해자가 10~20m 가량 트럭에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트럭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