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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5 2020가단501396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 B는 2018. 8 월경부터 2019. 3 월경까지 원고의 12 기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30.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이 사건 회의’ 라 한다 )를 열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도장공사 등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 이 사건 공사 업체 선정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에 의하면,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방수 처리 공법( 특허 D) 또는 콘크리트 긴급 보수 공법( 특허 E) 기술사용 협약서 1 부 ’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8. 12. 14.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 장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7억 5,8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3. 5.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이 피고 들은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1억 8,800만 원(= 7억 5,800만 원 - 5억 7,000만 원) 내지 24,743,058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공사 시행을 위하여 특허기술사용 협약 서가 필요 없음에도 피고 B는 입찰 참가 조건으로 특허기술사용 협약 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입찰 업체가 제한되고 담합 가능성이 생겨 이에 5억 7,000만 원이면 시행될 수 있었던 이 사건 공사 비용이 7억 5,800만 원으로 상승되었다.

② 피고 회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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