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 20행, 제4쪽 제3, 9행의 각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제3쪽 제19행, 제6쪽 제17행의 각 “피고들이”를 각 “피고가”로, 제4쪽 제1, 14행, 제5쪽 제1행의 각 “피고들에게”를 각 “피고에게”로, 제4쪽 제1행의 “피고들 사이에”를 “피고 사이에”로, 제4쪽 제6, 15, 21행의 각 “피고들의”를 각 “피고의”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4. 5. 19. 접수 제211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8. 10. 16. 접수 제1265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2. 12. 31. 접수 제1201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가.
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청산금의 범위 가) 이 사건 건물의 1 내지 3층에 대하여 발코니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위 3개 층의 총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33.9㎡ 증가하였고, 위 확장된 발코니 부분 33.9㎡의 2013. 10. 23. 기준 시가는 19,616,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3. 10. 23. 기준 위 발코니 확장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893,474,230원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