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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2 2019고정6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20:5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영수증에 보관함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보관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옷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화장품, 지갑, 속옷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미회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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