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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고단85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경 평택시 B에 약 350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 동 ㆍ 식물성 폐기물을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집 ㆍ 운반하여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폐기물 관리법위반 사건 질의 회신 알림 (A)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집, 운반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기물 적치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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