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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2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49』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로, 2014. 7. 초순경 영화 ‘D’ 제작 사인 ( 주 )E 과 피고인이 위 영화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추진하며, 동시에 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 주 )F 의 대표 피해자 G와는 ( 주 )F 가 위 영화 제작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중개 계약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주 )E에서 투자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요구하여 이를 보내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E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 주 )E에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8. 경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3082』 피고인은 2014. 8. 8. 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블랙 베리 9900을 판매한다‘ 는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위와 같은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00,000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H)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진술서

1. 사실 확인서, 영화제작사업투자 계약서, 소프트웨어 외주개발공급 계약서, 송금 내역,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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