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77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27,968,878원, 2016. 3. 10.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3,348,868원 총 합계 31,317,7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