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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05 2014구합5532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B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주시 C 대 3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신청에 관한 심의를 거치고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4. 10. 31. 원고에게 위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숙박업 허가를 받아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 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피고로부터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접토지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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