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6:0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용동 제5동상 C에서, 피해자 D(45세)가 선반에 있던 의류대를 꺼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건드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자를 들고 피고인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체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자술서
1. D 폭행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 수형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07.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9.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09.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