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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단8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12:15경 경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의왕 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지나던 용남고속 3000번 좌석버스에서 버스 중간 왼쪽 창 측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옆 자리에 앉은 후 자신의 코트로 손을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놓여 있던 가방 밑으로 자신의 왼손을 집어넣고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5분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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