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6. 3. 23. 2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치안센타 앞 도로를 진행하는 D회사 E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손으로 옆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4세)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쳐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