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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6. 3. 23. 2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치안센타 앞 도로를 진행하는 D회사 E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손으로 옆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4세)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쳐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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